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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다이크(Cloudike)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약관 클라우다이크 SaaS 전체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클라우다이크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클라우다이크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 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이하 “회원” 이라 함)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서비스 가입 신청 홈페이지 (https://cloudike.kr/signup/business) 에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클라우다이크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 많은 용량의 저장공간 (스토리지)을 확보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든 종류의 파일을 저장하고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기업 대상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에 동의 (가입)를 하고 사용자 아이디 (ID)를 부여 받은 사용자를 말합니다. ③ “아이디 (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을 (이하 "ID"라 함)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가입 신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본 조 제1항의 방법으로 적용 7일 전에 공시 혹은 공지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약관 적용 30일 전에 개별통지 (단, 통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 합니다. 또한, 법률 또는 정부의 명령, 지시, 권고나 법원의 판결 또는 회사 및 별도 사업자의 관련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전부터 본 조 제 1항의 방법으로 공시 또는 공지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7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약관, 이용규정 또는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서비스 홈페이지의 가입 절차에 따라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후 “계정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계정 생성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 및 승낙 ① 가입신청자는 서비스 회원가입 항목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 1항에 의한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 및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신청자의 신청 단계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중인 회원인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자가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자격 상실 또는 서비스 이용을 거절당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회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입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하며, 허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당 사용 계정을 소유한 개인 혹은 단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법 및 불법행위 등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해킹 등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킹으로 판단된 경우, 해킹으로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당 사용 계정을 소유한 개인이 속한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본 조 제 2항에 나열된 서비스 이용신청 제한 이외, 아래의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 및 승낙을 유보할 수 있고, 이 때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유선을 통해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기술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타 회사의 사유 ④ 본 조 제 1항에 의한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할 모든 서비스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7 조 (회원정보의 수정 및 변경) ① 회원은 계정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및 회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용자 계정 (ID) 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정 화면을 통해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합니다. 회사는 신청자의 부정확한 기재사항으로 인한 연락처의 불명 때문에 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책임이 없으며, 회원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장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8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 변경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 및 사실상 요금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자동결제 대상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 정보의 변경 ② 서비스 개통일자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이용료 인상 및 서비스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이용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본 서비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회사의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갱신)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 계약기간을 두지 아니하며,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승계 및 권리 양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회사와 맺은 법적 지위를 승계 및 양도하는 사유의 발생 시 회원 (즉 양도인, 원 계약자) 및 승계인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계약의 승계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발생일로부터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제반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를 요구할 수 있고, 회원 및 승계인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제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조 1항의 신청서류 및 제반 서류를 확인한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정보를 갱신하는 것으로 절차를 완료합니다. ③ 본 조 1항의 사유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양도인 (원 계약자) 또는 양수인 (승계인) 에 대하여 제6조 제2항, 제3항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법적 지위의 승계에 따른 계약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법적 지위의 승계 시 사유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된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업무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법적 지위의 승계로 인한 회원 정보의 변경 시 승계인은 남은 계약 기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및 계약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승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⑥ 법적 지위의 승계에 대한 회원 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는 원 계약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비용은 등록된 서비스 시작일을 기준으로 결제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제 2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원에게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가 통지한 납기마감일을 기준으로 2주 이후에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며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서면 상 이와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③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원이 원하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미지불 이용 요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지불이 완료되어야 해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④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 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 해지 전 회원은 클라우다이크 서버 내의 자료를 직접 백업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후 회사는 회원의 클라우다이크 서버 및 부가서비스를 모두 삭제하며, 삭제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의 직권 해지)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 또는 이용 정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중인 클라우다이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 서비스나 다른 회원의 서버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이용하는 아이피 (IP) 가 국내외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정의하는 스패머 대상 아이피로 추정되어 이용제한 되는 경우 운영 중인 클라우다이크 서비스의 서버를 목표로 하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회원의 클라우드 서버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제3의 업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지를 요구해올 경우 제4장 서비스 이용 제 13조 (서비스 이용 개시) ① 회사는 회원의 가입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2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정보 요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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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회원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체납요금의 징수) ①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할 경우 회사는 체납이 발생하고 60일 이후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납입 기일은 다시 지정됩니다. ②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마지막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 체납액의 100분의 2(월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23조 (면탈요금의 징수)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관계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24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클라우다이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클라우다이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이 서비스 이용불가 사실을 클라우다이크에 접수한 이후 2시간이내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클라우다이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사실을 클라우다이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클라우다이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2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할인을 한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③ 서비스 정상화이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면 이는 연속된 장애로 간주합니다. ④ 손해배상 대상에는 클라우다이크와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 내용에 한합니다. 제 6 장 약관 당사자의 의무 제 25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계정 생성 희망일 또는 본 약관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정 생성 희망일에 계정 생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정 생성 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접수된 불만 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상황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2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 통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킹이나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 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 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등록하는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서비스 화면을 포함한 서비스 내용 또는 공지사항, 회사가 정한 정책이나 규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간의 분쟁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⑧ 회원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⑨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관리ㆍ보존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27조 (사용계정 (ID) 과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자신의 사용계정 (ID) 과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의 사용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사용계정 (ID) 과 비밀번호가 회원 본인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 3자의 불법 도용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28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방법)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가입 당시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또는 SM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개인정보 위탁) ①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30조 (회원의 손해배상의 청구)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회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31조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32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및 서비스 이용상의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3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와 회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④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중재로 해결합니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당사자 쌍방을 구속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2024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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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B동 809호
    전화번호 1811-9881
    사업자등록번호 113-86-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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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클라우드 기업 2위, 클라우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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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에는 종종 '좋은 리뷰'가 달리곤 한다. 여기서 '좋은 리뷰'란, 단순히 별점이 높은 리뷰가 아니다. 점수가 낮더라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진솔하게 적었다면 '(당장 먹기에는 써도, 몸에는) 좋은 리뷰'라고 정의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리뷰처럼 말이다.



"(…) 급여, 성과급, 복지 등의 기업의 기본 체계를 공고히 해야 사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규칙이 없는 조직 아래에서 항상 불안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기업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클라우다이크에 남겨진 잡플래닛 리뷰 중 일부다. 익명의 직장인이 재직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개선점을 빼곡하게 적었다. 한때 몸 담았던 회사에 발전까지 기원하는 '좋은 리뷰'지만, 이런 기꺼운 마음을 알아보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런데 클라우다이크는 리뷰를 가벼이 넘어가지 않고 댓글을 달았다. 바로 이렇게.
 


"회사를 위한 조언 감사합니다. (…) 현재까지 HR 담당자가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HR 담당자가 급여, 성과급, 복지, 평가 등의 기본 체계를 수립/실행하고,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더 좋은 회사에서 한층 더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클라우다이크는 실제로 올해 초 인사팀장을 영입했고, 관련 체계를 잡아나갈 계획이다. 회사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개선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 셈. 그러면서도 컴퍼니 타임스의 일하기 좋은 클라우드 기업(링크) 2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전·현직원이 남긴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이 회사의 어떤 장점이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걸까? 클라우다이크 이선웅 대표를 직접 찾아가봤다.

 

- 클라우다이크(Cloudike)는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고, 그중에서도 회사명과 동명의 B2B 클라우드 구독형 서비스(Sa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업계는 코로나19 특수로 주목받은 업계이기도 했는데요. 클라우다이크의 지난 해는 어땠나요.
 


업계적으로는 코로나 특수가 조금 있었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B2B SaaS가 참 쉽지 않아요. 미국만 해도 B2B SaaS가 대세라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것에 거부감이 아직 있고요. 그래도 채널톡(채널코퍼레이션)이 요새 맏형 격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등, 점점 투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 클라우다이크는 다국적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작년인 2021년 본사로부터 분사하고 새 막을 열었는데요. 창업하시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의 이력, 현재 직원 규모가 궁금합니다.



LG전자에서 LG클라우드를 개발하다가, 서비스를 접게 되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러시아 주재원으로 파견됐던 인연으로 러시아 개발자들과 공동으로 창업을 했고요. 처음에는 통신사에 개인용 클라우드 솔루션을 납품하는 데 주력했어요. 그때는 해외에 50여 명, 국내에 20여명 정도였는데, 작년 국내 법인이 분사해 클라우다이크라는 이름으로 B2B SaaS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투자도 따로 받게 됐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해외 본사가 이미 투자를 다 받았는데, 왜 자회사인 한국에 또 투자를 해야 하냐고 되묻는 투자자들이 많았죠. 분사가 됐고, 그 과정에서 프로덕트가 나눠졌다는 걸 이해하는 투자자한테만 투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즉, 미국 본사는 개인용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분사한 한국법인은 기업용 클라우드를 B2B SaaS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분사 후에 한국 직원들은 모두 클라우다이크 소속이 됐어요. 러시아 직원 중에서는 열 명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저희 직원이 됐고요.


- 직원분들도 회사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안으로 다지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은 저와 B2B SaaS에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통신사에 솔루션을 납품하는 것보다는, '우리만의 서비스를,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해보자'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갈등은 적었어요. 오히려 분사하고, 별도로 투자를 받아서 잘 됐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꽤나 불안정했는데, 분사 뒤에 투자를 받고 다시 해 볼 여력이 생겨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였죠.


-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업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잡플래닛에 남겨진 리뷰 내용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특히 ‘워라밸’과 '사내문화'에서 각각 4점대로 점수가 높았습니다. 칼퇴근, 수평적인 사무실 분위기,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뷰가 많았고요. 경영진의 성향이나 구성원들의 성향, 전반적인 문화의 영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성원들 나이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회식을 안 하거든요. 창업 전 대기업에 있었을 때에도 술을 권하는 문화가 참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저 자체가 술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회식을 줄이니까, 비슷한 또래들끼리 모여서 자주 시간을 갖더군요. 회사에서 하는 억지 회식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회식이나 모임이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저희 회사에 칸막이가 없는데, 그 덕분인지 서로 더 도와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협업 문화부터 시작해서 또래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좋았던 게 리뷰에서 '문화가 좋다'고 나타난 것 같아요.


- 클라우다이크는 사내문화 뿐만 아니라 CEO 지지율이 높았어요. 20여 명의 소규모인데도 경영진 지지율과 CEO 지지율애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높게 평가해준 것 같아요. 매출이 적었던 시절에, 거의 불가능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게 아마 직원들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절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선 안 된다'는 경영 철학이 있어요. 회사가 당장 안 좋아지더라도 돈이 들어오면 퇴직금부터 보내요. 직원들에게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차후의 월급이나 퇴직금은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일하면 나머지는 회사가 다 보상하고 해결하는, 이런 상호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했죠. 이런 부분을 좋게 평가해 준 직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성장 가능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요. 여태까지 사업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직원들도 느끼고 리뷰에 남긴 것 같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라고 하면 이미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구글, SAP, MS처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글로벌 기업도 많고요. 클라우다이크만의 사업적인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이런 곳과 경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투자자들이 많은 의심을 갖고 있고, 저와 직원들도 고민하고 있죠.
 


저는 클라우다이크의 성장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2021년 2배 성장했습니다. 저희만의 마켓이 있거든요. 클라우다이크는 개인이 아닌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요. 기업들이 원하는 건, '빠른 속도'예요. 또한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있길 원하죠. 클라우다이크는 철저하게 현지에 서버를 두고 빠른 속도를 확보합니다. 또한 현지 콜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객 지원에 있어서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를 뒀어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 당으로 돈을 받잖아요. 반면에 클라우다이크는 용량 당으로 비용을 받아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사 중 600명 규모의 회사가 있는데요. 용량으로 비용을 내니까, 한 달에 18만 원을 내요. 한 명 당 3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 거죠.


-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땠나요.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벌써 10년 차에 접어든 건데, 이 10년 간의 성과를 돌이켜 본다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통신사 솔루션 납품 업체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미국 본사는 꽤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됐죠. 그게 하나 보람이고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법인 클라우다이크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초석을 다진 것 같아요.
 


클라우다이크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작년 3월에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도 2년 연속 이름을 올렸고요. 대내외적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술의 대표 스타트업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현재 MBC,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롯데건설, 모나미 등 다양한 기업이 기업용 클라우다이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독형으로 클라우다이크를 이용하는 유료 고객사가 750여 개 정도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1만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 작년 9월에 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클라우다이크에 필요한 인력이 되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리뷰에서 보면 '개발자가 부족하다' 등 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더러 있었습니다.
 


모든 회사에 개발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클라우다이크 뿐만 아니라 잡플래닛도 마찬가지일 거고요.(웃음) 과거에 개발자가 필요 없었던 업종에서도 개발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씨가 말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학원 출신의 비전공자를 채용해서 트레이닝하는 걸 실험하고 있어요. 또한 러시아 개발자들을 지속 활용하고요.



저희는 개발 문화가 독특한 편이에요. 예전에는 러시아 주재원들이 저희 회사에 있었거든요. 이 러시아 시니어들이 몇 년 정도 머물면서 개발자들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러시아의 개발 문화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앉혀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없죠. 문제가 발생하면, 멘토는 어디에(where) 가면 공부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지 what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러시아의 그런 터프한 개발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경력자들이 힘들어했어요. 주니어들이 회사에 많이 수혈되고, 러시아 시니어들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문화가 잘 정착된 것 같아요.


- 문화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향이 맞는 분이 와서 일해야지 서로 더 '으쌰으쌰'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클라우다이크는 어떤 성향을 가진 인재들을 구하고 있나요?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특히 서로에게 지시하는 일이 없어요. 이슈가 올라오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슈를 가져다가 해결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 만큼 누가 옆에서 계속 가이드하거나 지시해주는 게 필요한 분들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상식적인 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 마지막 질문이에요. 대표님이 목표로 하는 회사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다이크가 어떤 기업이 되길 꿈꾸고 있나요.

최근에 인사팀을 새로 꾸렸어요. 인사 팀장님이 출근하시면, 먼저 채용과 평가 관련해서 체계를 튼튼하게 다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사업적으로는 클라우다이크가 국내에서 클라우드 파일 공유 국내 1위 사업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보통 클라우드 파일 공유 1위 기업이 어디냐 물어보면 구글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1위가 L사 웹하드예요.



웹하드는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소프트웨어거든요. 요즘의 웹 서비스 회사들이 쓰는 구조가 아니죠. 수명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클라우다이크는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모든 게 만들어지고 현지화가 된 서비스이면서 외산,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만큼의 성능이 나오는 서비스거든요. 점유율 싸움을 해야 하는 건데, 말씀 드린 것처럼 고객사를 1만 개 규모로 키우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넓게 보면, 현재 서비스 추진 중인 일본과 동남아에 자리잡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지 않아도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을 나눠받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회사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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